ASAK 사단법인 한국아메리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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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컨텐츠

편집위원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한국아메리카학회는 국내외의 미국학을 연구하는 자들의 연구활동과 정보교환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학술지 미국학논집을 발행하며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아메리카학회 회칙 8조 2항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본 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미국학논집」은 국문과 영문 병용으로 5월31일, 9월30일, 12월31일, 연3회 발행하며 논문접수 마감일은 각각 4월15일, 8월15일, 11월15일로 한다.
제4조
본「미국학논집」은 다양한 학제간 연구를 바탕으로 한 미국학 관련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제5조
본 학회는 「미국학논집」의 편집과 기타 학술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6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은 편집이사와 학회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장의 요청 시 동 학회의 역대 회장과 중진회원 약간 명도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논문의 심사 및 편집을 총괄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다.

제3장 편집위원회 권한 및 기능

제9조 [편집위원회의 권한]
편집위원회는 「미국학논집」의 발간횟수, 발간부수, 논문분량, 투고 및 심사 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의 심사를 위하여 복수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동 원고의 게재여부와 수정요구를 결정한다. 수정요구에 대해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시해야한다. 심사게재 불가 판정이 내린 경우, 또는 수정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가 투고된 원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한 경우 논문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익명의 조건하에서 심사내용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장 편집회의

제12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
편집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논문투고ㆍ심사 기준 및 절차

제14조 [논문투고 자격]
  1. 「미국학논집」의 투고자격은 학회 회비를 납부한 한국아메리카학회의 회원으로 한정한다. 단, 회원의 추천과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비회원도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2. 다른 출판물에 이미 발표되지 않은 논문에 한정한다.
제15조 [심사위원선정]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의를 거쳐 논문이 다루고 있는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제16조 [논문심사기준]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목적의 명료성 및 적절성
  2. 연구내용의 구성 및 논리성
  3. 연구주제의 독창성
  4. 학문적 기여도
제17조 [판정] 심사 판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의뢰를 받은 3인의 심사위원은 제13조의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2. <게재가>는 5점, <수정후게재>는 4점, <수정후재심>은 3점, <게재불가>는 2점으로 계산하며, 3인의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한 것이 13점 이상일 경우는 게재, 11점-12점은 수정후게재, 9점-10은 수정후재심으로 판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최종심사에 통과한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게재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
제18조 [원고의 수정]
  1. 수정후게재를 판정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내용을 확인한 후에 게재를 확정한다. 이때 저자는 편집위원회가 제시한 수정완료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정후재심을 판정받은 논문의 경우는 다음 호 학회지를 위한 심사가 개시될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교정쇄는 저자에게 1회 내지 2회에 걸쳐 전달되며, 저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편집위원회에 도착하도록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교정은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내용의 오류로 저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본 학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6장 기타

제19조 [저작권 활용 동의 절차 및 권한명세]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미국학논집」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한국아메리카학회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 등을 한국아메리카학회에 이양한다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논문 투고 시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모든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6만원의 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2.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논문 한편당 게재료 (전임 20만원, 강사 10만원, 연구비 수혜논문 30만원)를 납부해야 하며, 20페이지 기준으로 초과될 경우 페이지당 1만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제7장 부칙

제21조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국내 다른 학회들의 일반적인 관행과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22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