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AK 사단법인 한국아메리카학회

HOMELOGINENGLISH

The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컨텐츠

학회회칙

제1장 총칙

제 1조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아메리카학회 (The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라고 일컫는다.
제 2조
이 학회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미국학을 연구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지적 교류를 도모하며 나아가서는 한·미 양국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 3조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제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계자료의 수집 및 보관
  2. 연구의 성과 및 조사자료의 간행
  3. 기관지 및 교재의 발간
  4.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토론회의 개최 계획
  5.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에 수반되는 제 사업
제 4조
이 학회는 본부를 수도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 5조
이 학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다.
  1. 정회원: 대학교원 및 기타 인사로서 해당분야에 관심을 갖고 다년간 이미 종사한 사람
  2. 명예회원: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한 찬조금을 제공한 사람
제 6조
  1. 이 학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상임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입회금과 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2. 회비를 연속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을 잃게 된다.

제3장 기구와 임원

제 7조
이 학회는 사업실천을 위하여 연구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둔다.
  1. 연구위원회
    • 1) 연구위원회의 구성
      연구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연구위원장은 연구이사가 맡는다.
    • 2) 기능
      한국 아메리카 학회의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 및 집행, 학회 발표회의 주제 개발 및 공동 연구조직
  2. 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맡는다.
    • 2) 기능
      한국아메리카 학회지 발간
      학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서적의 기획 및 발간, 뉴스레터 발간
제 8조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차기회장 1인
  3. 상임이사 약간명 5인 이상 10인 이내
  4. 이사 10인 이상
  5. 감사 2인
제 9조
  1. 이 학회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고, 이 학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2. 회장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급 상임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장 임원의 임무 및 선출방법

제 10조
이 학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회장: 이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차기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를 대리한다.
  • 직전회장: 학회의 제반활동에 있어서 회장 및 상임이사의 자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상임이사: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학회의 담당업무를 통할한다.
  • 감사: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항 및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외교통상부에 보고하는 일
    4. 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함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단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1조
  1. 회장과 차기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이다. 차기회장은 전임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 후 자동적으로 회장이 된다.
  2. 이사는 회장단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사 중 약간명을 상임이사로 한다.
  3.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 12조
이 학회는 매년 12월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세입, 세출의 예산 심의와 결산 인정, 사업 보고와 계획 및 임원선거, 회칙 변경에 관한 일, 그 밖에 중대한 일들을 승인한다.
제 13조
  1. 이 학회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이 학회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인 이상이 필요로 할 때 소집 한다.
  4.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6장 재정

제 14조
이 학회의 재정은 정회원의 입회금, 회비와 명예회원의 찬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입회금과 회비의 액수는 매년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15조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7장 보칙

제 16조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외교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에 갖추지 못한 것은 통산 준례에 의한다.
제 2조
이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