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AK 사단법인 한국아메리카학회

HOMELOGINENGLISH

The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컨텐츠

연구윤리규정

한국아메리카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아메리카학회는 인문사회분야의 교수 및 전문 학자들을 회원으로 학제간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미국학 발전에 기여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며 회칙을 준수할 의사가 있는 본 학회의 회원이 학술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메리카학회의 다양한 연구 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 준수함으로써 학술 연구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며 학술활동을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한국아메리카학회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며 연구 개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회원 또한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연구윤리

제3조 [연구자의 연구윤리]
  1.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저서나 논문의 일부를 인용 및 참고하였을 경우 본문의 내용이나 주석을 통하여 이를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표절을 피해야 한다.
  2. 연구자는 논문이나 기고문의 전체적인 착상, 주제에 있어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나 아이디어를 자신의 독자적인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제시하지 않는다.
  3.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 참여해야 한다.
  4. 연구자는 국내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자신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논문을 새로운 연구인 것처럼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학문적 필요에 따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을 중복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밝힌다.
  5. 연구자는 이미 심사 중인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되기 전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게재 신청하지 않는다.
  6.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 정정, 취소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4조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1.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과정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 판단하여 평가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여 평가의견서를 작성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킨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도 안 된다. 또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제6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한국아메리카학회 모든 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본 연구윤리규정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존 회원은 별도의 서약 없이 본 연구윤리규정의 발효와 동시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은 총 4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2. 위원이 심의대상이 될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위원회 구성 절차에 따라서 1인의 위원을 충원한다.
  3. 제보된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 윤리 관련 규정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 또는 표절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9조 [회의]
  1. 회의는 심의 요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 요청 및 심의 절차]
  1.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회장이나 이사, 혹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연구결과나 학술활동이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장을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2주일 안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의에 앞서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시 심의 대상회원, 심의 요청자, 심사위원 등 관련자를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 회원이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대상 회원의 윤리규정위반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의사표명으로 간주한다.
  5.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서면 혹은 대면 등을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 회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7. 위원회는 심의 과정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윤리규정 위반 내용, 심의 절차,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를 반드시 명시한다.
  8. 심의 결정문은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4장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조치 및 징계

제11조 [결과에 대한 징계 조치]
  1. 부정행위나 표절이 밝혀진 논문은 논문 게재를 취소하고, 부정행위 관련자는 추후 3년간 논문투고를 제한한다.
  2. 징계가 최종 결정되면 회장은 즉시 심의 결과와 이사회의 결정 등 관련 내용을 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가 최종 결정되면 회장은 그 내용을 학회지와 홈페이지 등의 적절한 방식으로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4. 위원장은 심사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에 심의 결과를 이사회의 명의로 통보할 수 있다.
  5. KCI 문헌유사도 검사를 통해 (자기)표절의 정도가 20% 이상일 경우에는 3인의 심사자의 심사결과와 관계 없이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5장 연구윤리규정 개정

제12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1.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3. 회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6장 부칙

부칙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3년 2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6년 1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